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39 도 이미 설정된 담보권효력은 영향 없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상호등기말소 이후에 는 담보권설정자라도 새로운 동산담보권설정은 불가능합니다 (㉯). 3) 법인 또는 상호등기의 개인으로 설정자를 한정한 이유는 개인사업자운영인 상호의 변경 등이 담보등기부에 반영되어 담보등기부의 공시(검색, 열람 등)가능이기 때문입 니다. 한편 상호등기(상업등기규칙 30조)의 신청수수료는 6천원에 불과하고 동일상호 의 제한만 있을 뿐이어서 상호등기자로만 설정자의 한정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자등 록자와 동일하여 동산담보이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발표논문의 지적처럼 변호사 나 법무사는 상호등기가 불가능하여 문제가 있습니다. 4. 선의취득과 명시의무 동산담보등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유체동산)의 선의취득가능규정 (동법32조)의 취지 는, 4) 만일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상적인 동산거래시마다 동산의 양수인은 언 제나 동산등기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시간낭비와 거래안전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위 선의취득 때문에 동산담보권의 효력이 약화되므로 그 대책으로 담보물 점검과 원상회 복 또는 담보제공청구권이 인정됩니다(동법17조). 즉 담보권설정자가 명시의무(동산담 보법6조) 위반으로 권리관계(담보목적물의 소유여부,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유무)를 감추면 사기죄에 해당될 것이지만, 동산담보권설정은 담보목적동산의 소 유권공시도 아니며 담보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담보권설정등기의 동산 이라도 선의취득이 가능합니다(동법32조). 따라서 처분권(소유권 등)이 없는 자가 설 정한 동산담보등기는 설사 담보권자가 선의무과실이라도 동산담보권이 없어 담보권자 는 미리 담보목적물의 가치유지를 점검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담보권설정자에게 담 보물에 대한 현황조사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동법17조1항). 3) ㉮동법4조 ; 상호등기말소 후의 동산담보권의 설정여부확인에 어려운 문제(담보등기부의 열람 및 검색)는 담보권설정자와 거래하는 자가 간단한 조사(설정자에게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제시요 구)로 확인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 登錄簿 ; 한편 지적재산권의 소유자는 이미 지적재산권의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비록 개인이라도 상호등기 없이 담보권설정등록이 가능합니다 . 4) 取得對象 ; 선의취득대상은 점유가 수반되는 소유권과 질권만이지 , 점유가 요건이 아니고 등기 로 취득 및 이전되는 동산담보권은 선의취득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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