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0 제1주제 동산담보등기제도의 과제와 전망 5. 등기부의 공개 원칙적으로 등기사항은 누구에게나 공개지만,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서 동산등기 부의 열람방식과 범위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동법52조). 아직 대법 원규칙은 미정이지만, 부동산등기부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등에 공개제한이듯이 , 담보 권설정자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전략과 관련된 사항은 공개제한이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간단한 문제점만의 언급으로 지정토론에 대신하려고 합니다. 보잘 것 없는 내 용인데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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