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4 제2주제 집합건물법상 규약상 대지의 문제점 Ⅰ. 서언 경제발전과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고층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오피스텔, 상 가건물 등 이른바 집합건물의 건축이 일반화되면서 종래의 일물일권주의와 같은 물권 법상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대두되었다. 즉 1동의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될 때에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민법 제 215조는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적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그 한 조문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였던바 ,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규율 할 현실적 필요에서 1984.4.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 집합건 물법 ” 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부동산등기법도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집합건물법을 통하여 새로운 법률용어의 개념이 정리되고 새로운 이론체계가 확립 된 점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상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먼저 구분건물의 대지와 대지사용권, 대지권등기가 무엇인지 알아본 다 음, 집합건물법 제정이전에 건축된 집합건물의 경우에 (사후)대지권등기와 관련하여 과도기적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 집합건물법상 구분건물의 대지와 대지사용권 등 1. 대지 1) 대지의 의의 구분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집합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및 규약으로써 그 토지와 일체로 관리 또는 사용할 것으로 정한 토지를 말한다(집합건물 법 제2조제2항제5호). 건물의 대지는 법정대지와 규약상 대지 및 간주규약대지로 구 분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