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45 2) 대지의 종류 (1) 법정대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법률상 당연히 건물의 대지라는 의 미에서 ‘ 법정대지 ’ 라고 하며, 법정대지는 건물등기부상의 건물의 소재지번과 일치한 다. 건물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 위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1필의 토지 전부가 법정 대지가 되며 건물이 수필지의 토지 위에 걸쳐서 있는 경우에는 그 수필지의 토지 전 부가 법정대지가 된다. (2) 규약상 대지 집합건물법 제4조에 의하면 규약상 대지는 건물이 소재하는 법정대지 이외의 토지 로서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와 일체로 관리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삼은 토지를 말한다. 구 분건물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로써 규약상 대지를 설정할 수 있다(동법제4조제2항, 제3조제3항). 단지 내의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테니스장과 같은 부속건물의 대지 등이 이에 속한다. 규약상 대지는 법정대지와 반드 시 인접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일체로 관리 또는 사용되는 한 등기소의 관할이 달라 도 문제되지 않는다. 한편 어떤 건물의 법정대지나 규약상 대지로 된 토지도 다른 구 분건물의 규약상 대지가 될 수 있다. 법정대지 이외의 토지를 규약상 대지로 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대지사용권(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한다. 다만 대지사용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 토지를 규약상 대지로 삼는 규약 을 정하면 그 규약은 효력이 없지만, 구분소유자가 장래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 득한 때에는 그 때부터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추완 인정). 규약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모임인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규약상 대지를 사후에 그 대지로부터 제외하려 면 규약을 폐지하거나 공정증서로써 하여야 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