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6 제2주제 집합건물법상 규약상 대지의 문제점 (3) 간주규약대지 건물이 소재하는 법정대지가 건물의 일부 멸실 또는 토지의 일부 분할로 인하여 건 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때에는 이를 규약상 대지로 보는데(집합건물법 제4조제3항), 이를 강학상 간주규약대지라고 한다. 이를 대지에서 제외하여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간주된 규약을 폐지하는 규약을 설정하고 이를 첨부하여 대 지권등기를 말소한 다음 그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대지사용권 1) 의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 한다(집합건물법 제2조제6호).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전유부분에 대 하여 종(從)된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가능 규약이 설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 등의 효 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다29020 판 결 참조).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 (본권)라는 점에서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분리처분될 수 없음을 등기부상 공시하 기 위하여 고안된 절차법상 개념인 대지권(부동산등기법 제42조제4항)과 구분된다. 대지사용권은 반드시 등기된 권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미등기 토지) 이나 임차권,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 명의로 대지사용권에 대한 등기를 경료해야만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다(사후대지권 등기). 2) 처분의 일체성의 원칙 현행법상 건물과 대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분리처분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본문은 “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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