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47 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 을 처분할 수 없다. ” 고 규정하여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처분의 일체성 ’ 을 명시하 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 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 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대법원2006.3.10. 선고 2004다742판결). 절차법상의 관점에서도 일체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건물의 등기용지 중 표제부에 대지 권에 관한 등기를 함으로써(부동산등기법제 57조제1항), 이후에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에 일체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권리변동은 구분건물의 등기부에만 공시하여 구분건물 의 토지등기부의 복잡성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처분의 일체성의 원칙에서 ‘ 처분 ’ 은 권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로서의 처분 만을 의미하고 수용, 시효취득 등과 같이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변동은 포함 되지 않는다. 한편 분리처분이 금지된다고 할 때의 처분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처분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나, 토지 또는 전유부분 중 어느 일방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개시결정등기 등의 경우와 같이 성질상 양자를 일체로 취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 처분의 일체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기는 대지권등기를 경료하였는지 여부와는 상 관이 없고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때부터 적용된다. 분리처분금지에 위반한 처분의 효력은 무효이나, 분리처분금지의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데(집합건물법제 20조제3 항), 여기서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의 등기는 ‘ 대지권등기 ’ 를 의미한다. 처분의 일체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약 또는 공정 증서에 의하여 이 원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단서). 한편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 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지만(민법제267조), 구분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전유부분의 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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