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8 제2주제 집합건물법상 규약상 대지의 문제점 서 국가에 귀속된다. 처분의 일체성의 원칙 때문이다. 3) 판례 대법원 2000.11.16. 선고 98다45652,45689 전원합의체판결은 , 집합건물의 건축자로 부터 분양의 형식으로 전유부분건물과 대지지분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 로써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 전유부분 ’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 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유부분의 소유 자는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 건물의 대지 ’ 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이는 단 순한 점유권과는 “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 ” 으로서 집합건물법제 2조제6호 소정의 ‘ 대지 사용권 ’ 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대지사용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0.2.10. 선고 2010다11668판결은 건축주가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치고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주로부 터 수분양자 명의로 분양 이전된 전유부분 건물의 처분에는 그에 대응하는 대지사용 권도 수반되어 이전되었다고 못 볼 바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06.3.10. 선고 2004다742판결도 전유부분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고 건물의대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아직 경료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당시의 등기명의자의 권 리를 압류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하므 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궤를 같이 하고 있다. 3. 대지권등기제도 대지권등기제도는 전유부분과 일체로서 처분되는 토지의 권리관계를 토지등기부에 등기하지 아니하고 건물등기부에 기재하여 그 등기의 효력을 토지에도 미치도록 하는 것으로 구분건물에만 인정되는 특유한 제도이다. 대지권등기는 그 자체가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권리등기가 아니고, 구분건물과 일체화된 대지사용권이 있음을 건물등기부 의 표제부에 공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대지권이 성립하려면 첫째 토지상에 집합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구분소유권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권, 즉 대지사용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 셋째 전유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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