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49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처분의 일체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대지권은 전유부분과 처 분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대지사용권을 뜻하므로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대 지권은 성립할 수 있다. 즉, 대지권등기는 대지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대지권등기는 대지권이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 하는데 대지권의 발생시점은 다음과 같다. 대지사용권을 갖는 자가 집합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집합건축물대 장에 등록한 때 대지권이 발생하며, 일반건물을 집합건물로 구분한 때에는 집합건축 물대장으로 전환한 때 대지권이 발생한다. 인접토지를 규약상 대지로 편입한 때에는 인접대지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규약을 정한 때에 대지권이 발생한다. 구분건물 의 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 받은 자는 전유부분을 취득 한 때에 대지사용권도 취득하며 이 경우에도 분리처분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Ⅲ . 규약상 대지 대상 토지의 대지권 편입에 관한 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집합건물법은 1984년 4월 10일 제정되었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 었으며, 특히 대지권등기 부분은 2년이 경과 된 날로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집 합건물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건축된 구분건물의 경우 건물이 속한 토지, 즉 법정대지 에 대해서는 대지권등기를 마쳤으나, 놀이터, 관리사무소, 테니스장 등 부속건물(시설 포함)이 속한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곳이 적지 않 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부속건물(시설)이 속한 토지는 규약상대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규약상대지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규약을 제정하고 의결하는 절차가 필수적인데, 이 절차자체가 번거로운 일이었고 또 대지권에 편입시키지 않아 도 부속건물(시설)을 이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을 뿐더러 그를 이행하지 않은 경 우라도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기존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부속건물(시설)이 속한 토지 는 등기부상 최초 분양자들 명의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채로 남아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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