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0 제2주제 집합건물법상 규약상 대지의 문제점 문제가 되고 있다. 실체관계와 등기부상 명의자가 부합해야만 법률상 하자없이 재건 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서울시 용산구 소재 한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부속건물(시설)이 속한 토지를 대지사용권으로서 대지권 등기에 포함시키고자 관할 등기소에 대지권표시변경등기신청을 했으나 규약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이 사례와 같은 케이스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여기서는 이 사례를 일반화하여 해결책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2. 사례상의 토지 및 건물현황 1) 토지와 건물(시설)의 위치관계 1.(A건물) 2.(A건물) 3.(D관리사무소) 4.(E놀이시설) 5.(F테니스장) 6.(B건물) 7.(B건물) 8.(C건물) 9.(C건물) 10.(C건물) * 숫자는 각 토지의 지번으로 본다. 2) 토지와 건물현황 가. 이 ○○아파트에 속해 일체로 관리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총 10필지이며 각 토 지와 건물 또는 시설의 개괄적인 위치 등 관계는 위 표와 같다. 이 ○○아파트는 집 합건물법이 제정 발효되기 전인 1971년에 건립된 것이다. 나. 각 토지상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 1,2 번지 양 토지 지상에 A건물(50평 아파트) 50세대 * 6,7 번지 양 토지 지상에 B건물(32평 아파트) 100세대 * 8,9,10 번지 3 토지 지상에 C건물(20평 아파트) 150세대 * 3 번지 토지 지상에 D관리사무소 건물 * 4 번지 토지 지상에 E놀이시설 * 5 토지 지상에 F테니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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