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51 다. 1971년 ○○아파트 건립 당시 ○○아파트 건물 A,B,C는 일반건물로서 각 전유 부분대로 별도의 표제부를 만들어 각자 보존등기를 마쳤고, 토지(법정대지)의 경우는 각 동별 전유부분 소유자들이 공유하는 형태로 보아 균등한 비율로 분할한 지분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부속건물이 속한 토지(규약상 대지의 대상)의 경우는 아파트 전체의 전유부분 소유 자들이 공유하는 형태로 보아 균등한 비율로 분할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1984.4.10. 집합건물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은 공포 후 1년 경과 후, 대지권 등 기의 경우는 2년 경과 후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마. 집합건물법 발효 후에 이 아파트에 속한 토지 중 아파트 건물이 속해 있는 토 지, 즉 1,2,6,7,8,9,10 번지의 토지 총7필지는 법정대지이므로 대지권이 부여되어 구분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졌고(즉, 법정대지인 1,2 토지는 A건물 등기부에, 6,7 토지는 B건물 등기부에, 8,9,10 토지는 C건물 등기부에 각 대지권등기 를 마쳤음), 그 이후부터는 집합건물법 제20조1,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원칙에 따라 토지와 전유부분건물에 대한 처분은 전유부분 건물 등기부상의 기재만으로 행해졌다. 바. 3,4,5 토지는 부속건물(시설)이 속한 토지로서 집합건물법상 규약상 대지의 대 상이므로, (건축주가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 집회에서 규약을 제정하여 이른바 규약상 대지로 편입해야 하지만, 집합건물법이 제정 발효된 초기단계에는 규약상 대지에 대한 법률의식이 철저하지 못했고, 또 건축주로부터 최 초의 분양권자 전원에게 균등한 비율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만으로도 , 구분소유자들은 그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과 관리사무소 및 테니스장 등 시설물을 관리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으므로, 구분건물의 매수인들은 거래시마 다 최초의 분양권자들로부터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그 토지 들의 소유명의인은 변동되지 않고 최초의 수분양자들 명의로 남아있게 되어 사실상 실체관계와 부합되지 않는 상태가 발생하였다. 즉, 현재 형식적으로는 독립한 소유권 의 객체가 되어 별도의 등기부로 관리되고 있는 셈이다. 사. 위 부속건물이 속한 3,4,5번지의 토지들에 대한 재산세는 현재의 등기명의인들 이 납부한 것이 아니라, 재산세 부과 당시의 각 구분건물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납부 하여 왔다. 이것은 이 토지들이 전유부분 건물에 종된 권리로서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