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2 제2주제 집합건물법상 규약상 대지의 문제점 라는 것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현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최초의 분양자들이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적정한 재건축 절차의 모색 1) 문제의 소재 현재의 구분소유자들은 집합건물법 제4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결의 를 하고 재건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나, 형식적으로는 대지권등기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위 부속건물(시설)이 속해 있는 토지(3,4,5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이다. 이 상태에서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멸실한다면 부속건물이 속해 있는 3필지의 토지(3,4,5번지)에 대한 소유권은 현재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형식적으로는 최초의 수분양자들에게 공유형태로 귀속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토지들은 새로 건 축될 건물의 부지로 편입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실체관계와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될 경우 현재의 소유명의인들은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것이 될 것인데 이 는 부당한 것이다. 2) 대지권변경등기 신청과 각하 현재 이 건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은 위 3,4,5 토지를 규약상 대지로 정하는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 규약상 대지로 정하는 규약 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 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다시 말해서, 신청인이 첨부한 ‘ 규약 ’ 은 대지권의 대상 토지(3,4,5번지 3필지 토지)의 등기명의인들이 제정한 규약이 아니 고 현재 아파트 소유자들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이를 ‘ 규약상 대지로 정하는 규 약 ’ 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건 ○○아파트의 현재의 구분소유자들 이 위 부속건물이 속한 토지들(3,4,5번지 토지) 을 재건축되는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 용하기 위해서는 부속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는바, 현 구분소유권자들 은 위 토지의 등기명의인들로부터 소유권(대지사용권)을 이전 받아 전유부분 소유자 들과 토지소유자들을 일치시킨 후 대지권(추가)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이 담당등기관의 견해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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