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53 신청인 중 1인은 이 각하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를 신청한 상태이며, 이의기간은 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신청인들도 언제라도 등기관 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이다. 3)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의 입장 이 건과 관련한 2010.4.14. 자 질의서에 대하여 대법원은, “ 집합건물법 제정 이전에 건축된 구분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에 따른 대법원규칙(규칙제904호) 에 따라 신등기용지로 개제하고 법정대지에 대하여는 대지권표시등기를 마쳤으나 법 정대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대지권표시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전전 양도받은 현재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또는 그 자를 상대로 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대지사용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 신청과 동시에 단독으 로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고 회신하였다. 4) 위 입장에 대한 검토 현재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건 대상 토지(3,4,5번지 토지)의 현재 소유명의인들로부 터 대지사용권을 이전받는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등기관과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인 듯하다. 이에 의하면 그 가능한 방법으로 현재의 구분소유자 들이 등기명의인들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과 현재의 구분소유자들이 위 각 토지의 현재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고 단독으로 대 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검토해 보건대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들이 현재의 구분소유자들 앞으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첫 번째 방법은 현실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현 구분소유자들에게 현재의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한 판결을 받 아서 이전등기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당사자들에게 가혹한 일이다. 당사자들의 수 가 너무 많고 현재 소재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며 재판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현재의 구분소유자들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인들을 상대 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이에 대한 판결을 받아 소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