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4 제2주제 집합건물법상 규약상 대지의 문제점 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규약을 정하여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방법도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위 방법들과 마찬가지이다 . 5) 새로운 해석을 통한 추론 (1) 부속건물 등이 속한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최초분양자들에게 균등한 비율로 각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해 준 이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건물 건축 당시 집합건물법이 발효되었다면 건축주는 공정증서로써 이 건 토지 들( 3,4,5번지 토지)를 규약상 대지로 편입하고 각 법정대지를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대지권등기를 경료했을 것이나, 집합건물법 발효 전이었으므로 , 건축주로서는 위 토 지들에 대하여는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지권등기를 행할 방법이 없었다. 여기서 건축주는 부속건물(시설)이 속한 토지들(3,4,5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최초의 분양자들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택했다. 주목할 것은 이 건 단지 내의 아파트 는 면적이 각각 다른 3개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전유부분면적 비율이 아 니라 단지 내의 전체 구분소유자들에게 각각 인원수 비례에 맞추어 균등한 비율로 나 눈 지분을 이전해 주었다는 점이다. 이 점은 건축주가 부속건물이 속한 토지의 소유 권을 집합건물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으로서 분양권자들 전부에게 이전해 주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며, 각자 처분이 자유로운 지분 소유권을 공유자들에게 이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추론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즉, 건축주가 이 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최초분양자들 앞으로 이전해 준 것은 이 토지들이 집합건물 이 속한 법정대지와 일체로 관리되는 규약상 대지의 대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 닐까. 그렇지 않고 각자에게 지분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였다면 건축주는 모든 구분 소유자들에게 동일한 지분을 이전할 것이 아니라 전체 전유부분건물수와 각 전유부분 의 면적에 비례한 지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각각 최초분양자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정확한 지분비율은 모든 구분건물에 대한 분양이 완료 되어 구분소유자들이 확정되고 지적정리가 끝난 뒤에야 확정될 수 있는 일이라 많은 시간을 요하지만, 건축업자로서는 이 토지가 공용부분에 속하여 현실적으로 독립적인 거래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 및 지적정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서 최초 분양권자들 명의로 균등하게 지분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한편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