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55 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지만(민법제267조), 구분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전유부분의 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일체로 서 국가에 귀속되게 되는데, 이는 집합건물법상의 처분의 일체성의 원칙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 부속건물이 속한 토지(3,4,5번지 토지)의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 할 경우에 귀속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현재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표면의 모습대로 단순 공동소유형태의 권리관 계로 파악한다면 이 건 토지의 일부 공유자들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없을 경우 민법 제267조에 따라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들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은 위 부속건물들이 속한 토지에 대 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않게 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현재 전유부분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이 건 토지들의 공유자가 아니라) 상속 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만 전유부분건물의 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서 국가에 귀 속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부속건물이 속한 토지(3,4,5,번지 토지) 의 대지사용권도 전유부분에 속한 지분비율 만큼 함께 국가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 다. 이러한 해석은 이 건 부속건물이 속한 토지들이 대지사용권의 대상이라는 전제에 서만 가능한 것이며 실체관계와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2) 전유부분 이전시에 이 건 토지들에 대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건 토지들은 놀이시설, 관리사무소 및 테니스장 등 부속시설이 속한 토지로서 부속시설 자체가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바, 이 부속시설들이 속한 토지는 당연히 구분건물의 규약상 대지의 대상이 되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유부분건물이 속한 토지(법정대지) 전체와 이 건 부속시설 이 속한 토지는 지상 건물(시설)의 용도나 위치상의 밀접성 등에서 볼 때 분리된 것 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일체로서 사용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전유부분건물 이전 시에는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이 토지들 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이 당연히 포함되었을 것인데도 형식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 토지들이 전유부분건물과 일체로 거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지 않고 이 건 토지상 공유자들인 최초의 분양자들이 이전 받은 권리가 각자 독립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지분소유권이었다면 현재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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