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6 제2주제 집합건물법상 규약상 대지의 문제점 부처럼 단 한 건의 거래내역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이 건 부속건물이 속한 토지 등기부에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최초의 분양권 자들이 이 건 토지들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일반 공유자들처럼 독립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건 부속건물(시설)이 속한 토지를 독립된 지분소유권 을 이전하는 경우처럼 전유부분 건물을 이전할 때마다 일일이 등기부에 지분이전등기 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 최초의 분양자들에게 세대별로 동일한 지분을 공유하 는 것으로 이전 등기한 것 자체가 실체관계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이후의 (이전)등기도 실체관계와 부합되지 않아 공시의 원칙에 반하는 것 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따른) 대위등기 가. 법리 집합건물법상 규약상 대지로 편입할 수 있었던 시점에 규약을 정하거나 공정증서로 써 규약상대지로 편입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출생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라도 (행정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것과 똑같은 법률상 효과가 있고 또 상속 등기를 언제 하더라도 모두 피상속인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이 건 부속건물(시설)이 속한 토지의 등기명의인이 전유부분건물의 구분소유 자들과 일치되었던 시점에 집합건물법이 제정되어 있었고 당시 구분소유자들이 규약 을 제정하여 규약상 대지로 편입하여야 된다는 법 규정을 알고 있었더라면 이 건 토 지들은 당연히 규약상대지로 편입되어 전유부분건물과 처분의 일체성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당시 규약상 대지로 편입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돌아가 채권자대위권의 법리를 확대하거나 유추적용하여 절차를 회복한다 하더라도 이는 실체법상 권리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 로 생각된다. 나. 등기절차 위와 같이 구분건물 소유자들은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따라 규약을 설정하고 이 건 토지들을 규약상 대지로 편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전산등기 의 업무처리상 토지 소유권자와 구분건물 소유자가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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