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57 기입이 가능하므로 이 방법을 원용한다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등기 방법은 이 건 토지들의 등기부에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하고 현재 구분건 물의 전유부분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에는 대지권표시변경등기를 하여 규약상 대지를 추가하면 된다. 다. 관련 세금의 납부에 관한 문제 참고로 이 건 토지의 최초 분양자들이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미 납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자들의 대위등기시에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다시 중복하여 납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겠으나 세법상의 문제는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재산세의 경우는 현재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로 납부하여 왔는데, 이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부과처분이 있을 당시의 전유부분 건물 소유자, 즉 구분소유자들 이 재산세를 납부해 온 것을 의미한다. 이것으로 볼 때에도 이 건 토지들의 소유권은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으로서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결어 이 건 사례를 통해 본 바와 같이 집합건물법 제정 이전에 건축된 집합건물의 경우 에는 재건축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나 선례가 없어서 문제이다. 그렇다고 현행법의 해석대로 최초 의 분양자들의 협조를 얻어 현재의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현재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판결을 구해 처리하는 방법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실성이 없을뿐더러 법리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 집합건물법 제정시에 부속건물이 속한 토지들은 규약을 만들어 대지권에 편입하도 록 의무를 지우는 경과규정을 두었거나 아니면 이를 해태할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었다면 최초의 분양자들이 공유지분으로 각 이전받은 토지를 이처럼 방치하지는 않 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입법불비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책임을 당사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이다. 그렇다면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아야 할 것인바, 위에서 제시한 채권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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