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 제1주제 동산담보등기제도의 과제와 전망 및 광업재단,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 입목저당 등, 판례에 의한 양도담보 등이 있었다. 물적 담보제도는 연혁적으로 소유권이전형태인 양도담보에서 , 점유이전의 점유질 로, 다시 점유질에서 무점유질인 저당권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저당권이 가장 합리적 인 제도 2) 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물적 담보제도 특히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제 도는 이러한 연혁적인 변화 3) 와 제도별 장단점과는 달리 채무자와 채권자의 편의에 따라 양도담보와 같은 비전형담보제도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금의 유동성 경색을 탈피하고 금융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담보제도의 개혁이 요청되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특별법이 제 정되었으며, 민법 및 민사특별법도 적지 않은 개정의 움직임이 있었다. 특히, 2010년 6월 10일 제정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 동산담보법 ” 으 로 약칭함)은 또 하나의 물적 담보제도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동산담보법은 대륙법 계국가인 우리나라에서의 담보제도 개혁이라고 할 만큼, 오랫동안 수 많은 논의를 거 쳐 제정되었다. 동산담보법은 기존에 동산은 질권의 목적물로 점유의 이전에 의해 담 보로 제공된다는 틀에서 등기를 통해 동산저당으로 발전하여 전통적인 담보제도의 변 화를 가져오고 있다. 동산담보법의 통일화는 영미동산담보법으로의 전환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륙법계의 동산담보법을 운용하는 국가에서는 동산담보법의 통일화 에 소극적이지만 , 4)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동산담보법을 제정하 여 운용을 앞두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국제적인 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통일적인 담보제도로 우리의 물적 담보제도도 전환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동산담보법의 제정은 기존의 대륙법계 국가의 물적 담보제도와 영미법계 국가의 물적 담보제도가 상호간 조화롭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2012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동산담보법의 조기 정 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동산 2)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009, 537면. 3) 한국은 그때그때의 경제현실의 욕구에 맞춰서 새로운 담보권을 허용하는 단편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법률생성의 역사적 경험을 해 왔다(고준석, “ 인적재산담보권의 본질과 중요성, ”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32호, 2006. 6, 311면). 4) 김상용, “ 동산담보권의 통일화와 등록에 의한 저당권화로의 새로운 경향, ” 한국민사법 학회, 민사법학 제41호, 2008. 6, 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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