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8 제2주제 집합건물법상 규약상 대지의 문제점 위권의 법리를 확대하여 현재의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제정하고 대지권등기를 하는 방법이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재건축결의를 하고 규약상 대지의 대상 이 되는 토지에 대한 대지권(추가)변경등기신청이 들어왔고 더 기다릴 시간여유가 없 는 상황에서 원칙대로 현재의 구분소유자 명의로 소유명의를 바꾸어 다시 대지권변경 등기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구분소유자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부동산 등기업무를 관장하는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를 원 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재건축 등 재산권행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통일 적인 업무처리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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