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2 제2주제 집합건물법상 규약상 대지의 문제점 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그 밖에도 일신전속권은 물론, 일신전속권이 아니더라도 그 행사의 여부를 채무자의 자유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대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규약은 설정, 변경 등을 위해 집회를 열어 토론과 결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은 결의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찬반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 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권리의 속성상 대위권행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도 구분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직접 내지 대위를 통한 토지 지분이전등기채권인데 ,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규약제정권을 대위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 피보전채권(이전등기채권 )과 피대위채권(규약 제정권)이 불일치하는 문제점도 보인다. 결국, 발표자가 지적하고 있는 등기실무상 문제점은 분명 존재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을 채권자대위권에게 (유추)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된다.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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