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65 假登記 및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의 許容性 유석주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차 례 Ⅰ . 序說 1. 假登記의 意義 2. 假登記의 目的 3. 本稿의 目的 Ⅱ . 假登記의 許容與否 1. 不動産登記法 의 規定 2. 假登記가 허용되는 請求權의 種類 3. 假登記를 할 수 있는 登記의 種類 4. 假登記를 할 수 있는 法律行爲의 種類 5. 假登記를 할 수 없는 實體法上 혹은 節次法上 障碍事由가 있는 경우의 假 登記 가능여부 Ⅲ .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의 許容與否 1. 適法한 假登記原因이 있어야만 假登 記에 기한 本登記를 할 수 있다. 2.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를 하기 위하여 서는 賣買豫約完結權 을 행사하여야 한다. 3.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를 신청하기 위 하여서는 本登記義務者 의 협력을 얻 어야 한다. 4.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를 하기 위하여 서는 本登記原因과 假登記原因이 同 一하거나 關聯性을 가져야 한다. 5. 假登記에 대하여 제3자의 假押留 혹 은 假處分 등이 있는 경우 6. 垈地權登記 전에 이루어진 建物 및 垈地持分에 대한 假登記에 기한 本登 記의 허용여부 Ⅳ . 結論 Ⅰ. 序說 1. 假登記의 意義 가등기는 부동산의 물권변동 내지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 기 위해서 하는 예비적인 등기로서, 1) 주로 후일에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확보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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