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6 제3주제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허용성 기위하여 행해진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순위로 소급하지만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발생한다. 2. 假登記의 目的 가등기는 강학상 예고등기와 함께 예비등기의 일종으로 본다. 예비등기는 등기 본 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종국등기에 대응하는 개념인바, 예비등기의 하나인 예고등 기 2) 는 부동산에 대한 말소 또는 말소회복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예측할 수 없는 피해 를 입을 지도 모르는 제3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경고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나, 가등 기는 장차 본등기(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때에 그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함으로 써 3) 가등기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本稿의 目的 본고는 법무사업무 실무상 가등기나 본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업무상 혼 선이 있으므로, 가등기나 본등기가 허용되는 경우를 판례나 등기예규, 선례 등을 중 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학설의 다툼이 있는 부분이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에 대하여서는 제한적으로만 접 근하기로 한다. Ⅱ. 假登記의 許容與否 1. 不動産登記法의 規定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지상 1) 곧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부동산등기법 전면개정안 제8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소유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채권담 보권)에서 정하고 있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 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始期附 )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2) 한편 위 등기법 개정안에서는 예고등기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3) 대법원 1972. 6. 2.자 72마399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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