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67 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 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 할 수 있 다(등기법 제3조). 위 법문상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가등기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이후에 가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의 종류, 가등기를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종류 등에 대하여 순서대로 서술 하기로 한다. 2. 假登記가 허용되는 請求權의 種類 등기법 제3조의 해석상 가등기는 ① 이미 청구권이 있는 경우 ② 그 청구권이 시기 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경우 ③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즉 3가지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이를 아래에서 나누어 살펴본다. 가. 假登記는 이미 있는 請求權을 保全하려는 때에 허용된다. 가등기는 등기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지상권·지 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 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등기법 제3조). 예컨대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을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 갑이 제3자 병에게 먼저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 데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을이 자기의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그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4) . 4) 법원행정처간 부동산등기기재례집에서는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기재하는 경우만을 상정 하여 기재례를 예시하고 있지만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등기부에 등기원인을 ‘매 매’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본다. 법원행정처 , 부동산등기기재례집 (No.398), 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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