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71 나. 假登記로 보전하려는 請求權이 始期附 또는 停止條件附인 경우에 허용된다. 청구권이 시기부인때라 함은, 예컨대 장래의 일정 시기가 도래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맺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러 한 시기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도 일반적인 가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은 물 론이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 2009년 5월 1일 매매(시기 2009년 8월 1일) ’ 로 기재하여 2009년 5월 1일 시기부소유권이전가등기가 경료된 이후, 2009년 5월 25일 접수된 제 3자의 가처분등기는 가등기권자가 시기의 도래일인 2009년 8월 1일 이후에 본등기를 하면 직권말소되어야 한다.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함은, 예컨대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 득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특약을 맺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금전소비대차를 하면서 채무불이행시에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도 이에 해당한다. 등기선례에서도 장차 권리변동을 발생케 할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러한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그러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는 그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이 아닌 매매로 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1998. 8. 29. 등기 3402-828 질의회답, 등기선례집 5-573). 그 기재례는 다음 과 같다. 10) 문제가 되는 경우를 몇 가지 살펴본다.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2년 7월 7일 제28515호 2002년 6월 6일 매매 소유자 오갑남 320310-153231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00 3 시기부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2009년 5월 1일 제22816호 2009년 5월 1일 매매(시기 2009년 8월 1일) 가등기권자 김을수 680912-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0 10)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기재례집 (No.402,403), 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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