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2 제3주제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허용성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2년 7월 7일 제28515호 2002년 6월 6일 매매 소유자 오갑남 320310-153231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00 3 조건부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2009년 5월 1일 제22816호 2009년 5월 1일 매매(조건 소방도 로개설) 가등기권자 김을수 680912-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0 (1) 土地去來許可地域 에서 ‘장래에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을 停止條件으로 하여 土地에 대하여 假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정지조건부매매와 관련하여, ‘ 장래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는 것 ’ 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농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물 론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지거래허 가지역에서 ‘ 장래에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 ’ 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토지에 대하여 가 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토 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미 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예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기 때문이다(동법 제118조). 즉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 리 허가를 받아서 가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지, 허가받을 것을 정지조건 으로 하여 가등기를 먼저 신청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해제 되는 것 ’ 을 정지조건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다. (2) 請求權이 解除條件附인 경우 그 請求權을 보전하기 위한 假登記가 가능한지 여부 해제조건이라 함은 민법이 정하는 조건의 종류의 하나로서 법률행위의 효력의 ‘ 소 멸 ’ 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이다(민법 제147조 제1항, 제2항 참조). 청구권이 해제조 건부라 함은 청구권이 현재 존재하고 있으나 조건의 성취로써 그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청구권이 없어서 어떠한 조건이 성취되면 발생하는 청구권( ‘ 정지 조건부 청구권 ’ )을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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