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75 수 있다(2000. 3. 13. 등기 3402-171 질의회답, 등기선례 6-437). 유증(특정적 유 증)의 경우와는 달리 증여자가 생존 중에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 假登記로 보전하려는 請求權이 將來에 確定될 請求權인 경우에 허용된다.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이라 함은, 예컨대 매매예약을 하여 청구권은 발생 하였으나 그 청구권이 잠정적인 상태에 있다가 장래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에 비로소 확정되므로 그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 는 경우, 혹은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선택채권이 성립하는 계약을 맺은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야, 후자의 경우에는 선택권을 행사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발생한다. 등기선례에 의하면 증여 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2. 7. 19. 등기 3402-396 질의회답, 등기선례 7-366). 실무상 등기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등기의 등기원인은 ‘ 매매예약 ’ 이 대부분인 바, 16) 이는 주로 채무자인 소유자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 매매예약 ’ 으로 형식적으로 기재하여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 고, 심지어는 ‘ 매매계약 ’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매매예약 ’ 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신청 하는 잘못된 관행이 만연해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법원등기기재례집에서 등기원인 을 ‘ 매매예약 ’ 으로만 상정하여 기재례를 예시하고 있다. 그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17)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2년 7월 7일 제28515호 2002년 6월 6일 매매 소유자 오갑남 320310-153231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00 3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2009년 5월 1일 제22816호 2009년 5월 1일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김을수 680912-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0 16)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 매매예약 ’ 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하고, 후일 적정 시점에 매매예약을 완 결하여 ‘ 매매 ’ 를 원인으로 본등기를 한다. 17)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기재례집 (No.398), 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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