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6 제3주제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허용성 3. 假登記를 할 수 있는 登記의 種類 가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의 종류로는 등기법 제3조 및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지 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임은 분명하다. 위 저당권은 근저당 권을 포함하며, 권리질권은 부동산물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님 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채권담보권도 2012. 6. 11.부터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속하므로 당연히 가등기도 가능하다. 임차권은 민 법 제621조에 의하여, 환매권은 민법 제592조에 의하여, 신탁은 신탁법 제3조에 의하 여 등기를 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청구권을 미리 보전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미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환매권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를 몇 가지 살펴본다. 신탁등기의 가등기는 아래와 같이 기재된다. 18)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2년 7월 7일 제28515호 2002년 6월 6일 매매 소유자 오갑남 320310-153231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00 3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2009년 5월 1일 제22816호 2009년 5월 1일 매매예약 수탁자 김을수 680912-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0 신탁가등기 신탁원부 제5호 가. 還買特約移轉登記請求權 을 假登記의 형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983. 12. 31. 법률 제3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전 부동산등기법 제43조에 의하 면 ‘ 등기원인에 환매의 특약 기타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 했고, 동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 사 항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18) 신탁등기의 가등기가 허용된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참조(2009. 5. 20. 등기예규 제1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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