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77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으로 서 등기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 했기 때문에(1978. 12.06 법률 제3158호 참조), 1983. 12. 31. 이전에는 등기부에 환매특약등기를 별도 로 기재하는 방법은 없었고 환매특약부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환매특약부매매의 매수 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환매특약을 기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환매권은 양도성이 있는 독립한 권리이므로 이를 독립등기로서 등기하도록 하 여 그 공시방법을 개선하고, 그 등기 및 말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1983. 12. 31. 법률 제3692호로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면서 위 제43조는 ‘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비용을 기재하고, 등기원인 에 환매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로 개정되었고 제64조의 2로 ‘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이를 부기한다 ’ 는 규정이 신설 됨에 따라 환매특약등기를 부기등기로 기재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위 환매권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실체법상 양도성이 있는 권리이고, 절차법상으로도 법원행정처간 부동산등기기재례집에서 환매권이전등기를 부기등기로 하는 기재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아래 참조), 환매권의 이전등기는 실무상 인정되고 있고, 그 환매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등기형식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19)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02년 7월 7일 제28515호 소유자 오갑남 320310-153231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00 2 소유권이전 2009년 5월 1일 제22816호 2009년 5월 1일 환매특약부매매 소유자 김을수 680912-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0 2-1 환매특약 2009년 5월 1일 제22816호 2009년 5월 1일 특약 환매대금 금20,000,000 원 계약비용 금30,000원 환매기간 2012년 2월 28일까지 환매권자 오갑남 320310-153231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00 2-1-1 2-1환매권이전 2011년 1월 9일 제1999호 2011년 1월 9일 매매 환매권자 박병준 790123-13513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00 19)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기재례집 (No.57,58), 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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