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 제1주제 동산담보등기제도의 과제와 전망 하는 체제전환국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부흥개발은행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은 모범담보거래법 (Model Law on Secured Transaction, 1994), 담보거래법 10대 핵심원칙(the EBRD Ten Core Principles for Secured Transaction Laws, 2004), 담보권의 공시-담보권등록소 개 발을 위한 기본 원칙- (Publicity of Security Rights- Guiding Principles for the Development of a Charges Registry, 2004)을 공표하였다. 9)10) 오늘날 담보권이 설정된 동산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 이동하여 소재하여도 처 음 설정된 동산담보권을 계속 유지시킬 필요성이 있다. 11) 또한 경제선진국 대부분은 비점유동산담보권과 이를 공시하는 제도를 완료하였거나 진행과정에 있으며, 12) 국제 적인 거래와 관련된 경제활동의 통일화와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법분야가 모두 세계적 으로 통일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의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을 고려하여 제정한 동산담보법은 국제화된 규범으로써 대 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제도적 한계 탈피 동산담보법은 제정이유로서 “ 현행법상 동산과 채권의 경우 공시방법이 불완전하고, 지적재산권의 경우 「민법」상 질권의 방법으로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이들을 담 보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 미담보법이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김상용, 전게논 문(주 4), 363면). 9) 동산담보제도의 국제적 경향에 대하여는 곽인희, “ 동산담보권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37~64면;, 국제거래법위원회의 담보거래입법 지침은 동학위논문 168~177면과 석광현, “ UNCITRAL의 담보지침과 우리나라의 동산· 채권담보법제, ” 법무부, 통상법률, 통권 제88호, 2009. 8, 173~178면, 법무부, UNICITRAL 담보권입법지침 연구, 2010, 1-770면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10) 동산담보법의 통일화의 흐름에 대하여 가장 소극적인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이미 등록보다 더 간단한 점유이전에 의하지 아니하는 동산담보제도로서 양도담보와 유보 소유권을 인정하여 동산담보의 저당권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김상용, 전 게논문(주 4), 390면). 독일의 양도담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상용, “ 양도담보에 관한 한·독 비교,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9권 제3호(통권 제43호), 2009. 9, 1~51면 참조. 11) 김상용, 전게논문(주 4), 358면. 12) 곽인희, 전게논문(주 9), 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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