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79 면 갑은 병에게 환매특약이 있음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를 하면서 갑이 환매특약가등기를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며 이것이 또한 일본의 등기선례의 입장이라고 한다. 등기기재례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02년 7월 7일 제28515호 소유자 오갑남 320310-153231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00 2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2009년 5월 1일 제22816호 2009년 5월 1일 환매특약부매매 가등기권자 김을수 680912-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0 2-1 환매특약 가등기 2009년 5월 1일 제22816호 2009년 5월 1일 특약 환매대금 금20,000,000 원 계약비용 금30,000원 환매기간 2012년 2월 28일까지 가등기권자 오갑남 320310-153231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00 4. 假登記를 할 수 있는 法律行爲의 種類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는, 가등기는 동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채권담보권)의 설 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또는 그 청구 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 할 수 있다. 위에서 ‘ 설정 ’ ‘ 이전 ’ ‘ 변경 ’ ‘ 소멸 ’ 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 한 가등기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래에서 살펴본다. 가. 設定 ‘ 설정 ’ 이라 함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소유권이외의 물권 혹은 임차권을 창설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상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설정계약 (또는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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