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0 제3주제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허용성 이 있는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재례를 마련하고 있다. 22)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지상권설정 청구권가등기 2003년 8월 9일 제39816호 2003년 8월 9일 설정계약 목 적 목조건물의 소유 범 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03년 3월1일부터 20년 지 료 월 금100,000원 지급시기 매월말일 가등기권자 김을수 680912-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0 나. 移轉 ‘ 이전 ’ 이라 함은 제3자에게 속하고 있던 권리를 ‘ 승계 ’ 하여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므 로 제3자에게 속하고 있던 권리를 승계하기로 계약(또는 예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것은 인정된다. 예를 든다면 매매·증여계 약(또는 예약)이 있는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재례를 마련하고 있다. 23) 22)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기재례집 (No.409), p.348 23)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기재례집 (No.410), p.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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