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81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지상권설정 2003년 8월 9일 제39816호 2003년 8월 9일 설정계약 목 적 목조건물의 소유 범 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03년 3월1일부터 20년 지 료 월 금100,000원 지급시기 매월말일 지상권자 김을수 680912-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0 3-1 3번지상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2011년 1월 9일 제1999호 2011년 1월 9일 매매 가등기권자 박병준 790123-13513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00 다. 變更 ‘ 변경 ’ 이라 함은 등기된 이후에 등기사항의 ‘ 일부 ’ 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의 미하므로 변경계약(또는 예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 를 하는 것은 인정된다. 예를 든다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변경하는 계약 혹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재례를 마련하고 있다. 24)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근저당권설정 2003년 8월 9일 제39816호 2003년 8월 9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500,000,000 원 채무자 이을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 근저당권자 김을수 680912-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0 3-1 3번근저당권 변경청구권 가등기 2011년 1월 9일 제1999호 2011년 1월 9일 변경예약 채권최고액 금600,000,000 원 24)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기재례집 (No.409), 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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