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2 제3주제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허용성 (1) 登記名義人表示變更登記 에 대한 請求權을 보전하기 위하여 假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이 단 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어서 청구권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으므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등기명의인에 대 하여 채권이 있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예는 부동산등 기법 제32조나 제115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不動産表示變更登記 에 대한 請求權을 보전하기 위하여 假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부동산표시변경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90조·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단 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어서 청구권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으므로 부동산표시 변경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 이 있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를 대위하여 부동산표시변 경등기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예는 부동산등기법 제32조나 제 115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權利變更登記請求權保全假登記 를 신청할 때에 登記上 利害關係人의 承諾書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裁判의 謄本(‘承諾書 등’이라 한다)을 첨부하여야 假登記 를 附記登記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권리변경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63조에 의하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또는 이 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얻어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권리변경 등기의 가등기의 경우 1) 승낙서 등을 첨부하면 부기등기로 하고 승낙서 등을 첨부하 지 못하면 주등기로 하는 것인지 2)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만 등기가 허용되는 것인 지 3) 승낙서 등을 첨부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부기등기로 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 된다. 일본의 선례는 2)의 견해를 채택하고 있고 양승태 대법관은 가등기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이유로 3)의 견해를 채택하고 있다. 25) 25) 양승태, “가등기와 본등기의 관계”, 법원행정처, 등기에 관한 제문제[상], p.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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