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83 또 4) 가등기로 인하여 권리변동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변경가등기 는 일단 부기등기로 하는 것을 인정하되 추후에 본등기시에 승낙서 등을 첨부하면 부 기등기로 본등기를 하고, 이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등기로 할 수 있다는 견해 도 예상할 수 있으나, 이는 권리변경가등기를 부기등기로 하고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 는 공시방법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대한다. 필자는 위 1)의 견해와 같다. 가등기에 권리변동적 효력은 없지만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순위로 소급하는 점을 감안하여, 처음부터 권리변경가등기를 할 때에 승낙서 등을 첨부하면 부기등기로 하고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라. 消滅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해석상 ‘ 소멸 ’ 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1) 抹消登記請求權 이 債權的請求權 인 경우 假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전술한 바와 같이 가등기는 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할 수 없고 그 청 구권이 채권적청구권인 경우에만 가등기를 할 수 없다면 과연 말소등기청구권이 채권 적청구권인 경우가 어느 경우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실무상 말소등기청구권이 채권적청구권인 경우는 별로 찾아 볼 수 없지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경우에(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중이나 배우자간의 명의신탁), 명의신탁자가 명의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을 하면서 장차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신탁관계를 종료시키고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명의신탁약 정 및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이 경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등기기재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으나 실무상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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