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87 한등기에 대한 가등기와는 성질을 달리한다. 사. 假登記의 假登記 가등기의 가등기와 관련하여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두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1) 假登記의 移轉假登記가 가능한지 여부 가등기로 보전한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이를 또 다시 가등기 및 본 등기의 형태로 이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가등기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 1972. 6. 2.자 72마399 결정에서는 ‘ 가등기 는 후일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본등기의 효력을 소급시켜 가등기를 한 때에 본등기 를 한 것과 같은 순위를 확보케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따름이고 가등기에 의하여 어떤 특별한 권리를 취득케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는 이유로 가등기의 이전등 기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지만 , 기존의 판례와는 달리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인정해오던 등기실무를 반영하여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 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 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 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고 하여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되었으므로 본 문제는 일단락되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가등 기의 이전가등기도 역시 허용된다고 봄에 무리가 없다. 가등기의 이전등기 및 이전가 등기의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33)34) 33)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기재례집 (No.404), 344면 34)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기재례집 (No.409), 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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