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8 제3주제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허용성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2년 7월 7일 제28515호 2002년 6월 6일 매매 소유자 오갑남 320310-153231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00 3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2003년 8월 9일 제39816호 2003년 8월 9일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김을수 680912-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0 3-1 3번소유권 이전청구권의 이전 2009년 3월 9일 제12345호 2009년 3월 5일 매매 가등기권자 조병수 760909-13579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300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2년 7월 7일 제28515호 2002년 6월 6일 매매 소유자 오갑남 320310-153231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00 3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2003년 8월 9일 제39816호 2003년 8월 9일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김을수 680912-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0 3-1 3번소유권 이전청구권의 이전청구권 가등기 2009년 3월 9일 제12345호 2009년 3월 5일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조병수 760909-13579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300 (2) 假登記權者 가 假登記上의 權利에 기하여 타인에게 假登記를 해주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예컨대, 갑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자 을이 자기가 후일 본등기를 취득하는 경우 에 근저당권설정 (본)등기를 해주겠다고 제3자 병에게 약속하고 을이 스스로 등기의무 자가 되어서 병에게 근저당권설정가등기를 해주었다가 추후에 을명의의 가등기에 기 한 본등기를 하면서 병앞으로 근저당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주는 것이 가능한지 가 문제된다. 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현재의 권리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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