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89 장래에 취득할 권리에 터잡아 자기가 가진 권리 이상의 권리를 처분할 수 없기 때문 이다. 위 사례에서 병에게 가등기를 해주고 싶다면 소유자 갑이 등기의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가등기권자 을이 등기의무자가 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등기부상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갑이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을을 상대로 말소등기청 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갑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병이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전 에 갑을 가등기의무자로 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해 소 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는 없다(1997. 11. 12. 등기 3402-869 질 의회답, 등기선례 5-572). 5. 假登記를 할 수 없는 實體法上 혹은 節次法上 障碍事由가 있는 경우 의 假登記 가능여부 가등기는 장래에 할 본등기의 준비를 하기 위하여 한다. 본등기를 할 수 없는 실체 법상 혹은 절차법상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협력을 얻어 가등기를 하는 것 은 가능하겠지만 ,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얻어야 되는데 그 허가서마저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가등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등기의무자의 협력을 얻을 수 없는 경 우에도 가등기가 가능한지 나누어서 살펴본다. 가. 제3자의 許可, 同意, 또는 承諾을 얻을 수 없는 경우의 假登記 가능여부 등기신청 시에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 다. 이는 주로 제3자의 허가 등이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문 제되는 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거래계약에 대한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민법 제45조) 등이 있다. 35) 이를 나누어서 본다. 35)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 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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