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0 제3주제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허용성 (1) 土地去來許可地域 에서‘장래에 土地去來許可 를 받는 것’혹은‘土地去來許可地域 에서 해제되는 것’을 停止條件으로 假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취지의 등기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II. 2. 나. (1)에서 설명 하였다. (2) 學校法人의 基本財産에 대한 假登記 가능 여부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 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 고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다만 기본재산 의 소유자인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하여 “ 매매, 증여, 교환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 기를 신청 ” 하는 경우에만 주무관청의 허가대상이 되므로,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 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는 것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가능하다(2008. 7. 14. 등기예규 제1255호). 한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교육 용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는 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용 기본재산은 관할청의 허가여부를 묻 지 않고 매도 또는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립학교(특수학교, 유치원 등 포함)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 은 그것이 학교법인소유로 되 어있던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라 되어있던 마찬가지이고 (사립학교법 제51조, 제28 조 제2항, 2008. 7. 14. 등기예규 제1255호), 위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 이 라 함은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실습 및 연구 시설을 의미한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그렇다면 사립학교의 ‘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용 기본재산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대 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 598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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