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91 타인에게 가등기를 해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석되지만, 등기선례에서는 위 ‘ 매도 ’ 를 ‘ 가등기 ’ 를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건물의 소 유자는 갑이고 유치원 경영자는 그의 남편 을로서 건물의 소유자와 유치원의 경영자 가 서로 다른 경우 유치원건물의 소유자 갑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 교 경영자가 아니므로 그 유치원을 경영하기 위하여 감독관청으로부터 유치원설립자 변경인가를 받고 그 건물을 매수한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켜 줄 수 있는 것 이나, 소유권이전을 받은 병은 같은 법조항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나 담보가등기를 제3자에게 경료 시켜 줄 수 없다(1996. 5. 22. 등기 3402-402 질의회답, 등기선례 4-104). 즉 등기 예규와 선례를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그 기본재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면 허가여부에 상관없이 가등기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財團法人의 基本財産에 대한 假登記 가능 여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 본적 수단으로서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민법 제43조, 제40조 제4호). 재단법인 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필연적으로 정관변경을 초래하여, 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 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 여야 한다. 다만 이는 소유권의 양도 즉, 기본재산의 소유자인 재단법인의 의사에 기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주무관청의 허가대상이 된다. 따라서 재단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는 것은 주무관 청의 허가없이 가능하다(1997. 9. 11. 등기예규 제886호). (4) 公益法人의 基本財産에 대한 假登記 가능 여부 공익법인이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중 일정한 목적을 가진 법인이 공익법인으로서 , 공익법인은 민법의 특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이하 공익법인법 ’ 이 라 한다)의 규율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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