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2 제3주제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허용성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이외에 근저당권 등의 ‘ 제한물권 ’ 또는 ‘ 임차권 ’ 의 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997. 9. 11. 등기예규 제886호). 36) 위 예규에서는 매매, 증여, 교 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이 외에 근저당권 등의 ‘ 제한물권 ’ 또는 ‘ 임차권 ’ 의 설정에 대하여서만 언급하고 ‘ 가등기 ’ 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으므로 공익법인의 소유의 기본재산이라 하더라도 타인에 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는 것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도 있겠지만, 반대로 위 예규 상으로 가등기시에 허가가 필요없다는 예외규정이 재단 법인의 경우에만 존재하고 공익법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본재산에 대하 여 가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본다. 학교법인의 경우에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엄격히 해석하여 가등기 신청 이 안 된다고 하듯이,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공익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위 예규를 가 등기신청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소유명의인 재산의 종류 가등기신청서 허가여부 학교법인 (혹은 사립학교경영자 )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허가없이 가능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기본재산(교육용 기본재산) 등기신청 불가능 재단법인 기본재산 허가없이 가능 공익법인 기본재산 주무관청 허가필요 36) 그러나 당해 부동산이 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위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위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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