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93 (5) 宗中명의로 農地에 대한 所有權移轉請求權 의 保全을 위한 假登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농지법 제6조) 위토를 목적으로 새 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 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종중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종중 명의로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2007. 12. 27. 등기예규 제1236호). 이와 같이 농지는 농지법 제6조에 규정된 자만 취득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농지에 대한 종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으나 소 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2001. 6. 9. 등기 3402-391 질의회 답, 등기선례 6-440). 한편 최근 등기선례에서는 , 농지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종중은 명의수탁자와 공동으 로 “ 지목변경, 농지법의 개정 기타 종중 명의로 소유권취득이 가능한 사실의 발생 ” 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조건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이때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원인일자는 조건부 명의신탁해지약정서상의 약정일이 된다고 하고 있다(2010. 10. 1. 부동산등기과-1867 질의회답).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도 위 종중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 으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2007. 4. 23. 부동산등기과 -1441 질의회답, 등기선례 8-356). 나. 假登記義務者의 협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의 假登記 가능여부 가등기는 신청서에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등기법 제37조), 위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원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다(동법 제38조). 따라서 가등기의무자의 협력이 없어 가등기의무자의 승낙 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받아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단 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