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1회 등기법포럼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 97 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즉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청구권은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가등기권자가 재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2) 假登記權者 가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假登記設定者 로부터 별도의 所有權移轉登記 를 경료받은 경우 -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가 許容되지 않 는다고 보는 경우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별도로 가등기의무 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그 사이에 가압류나 근저당권 등 이해관계 있 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위 가등기의 원인이 된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 라 위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므로 그 때부터 위 가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이 무효로 된 위 가등기에 터잡아 이미 소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이전등기 역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광주고법 1998. 7. 24. 선고 97나8730 판결). 또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를 상속하거나 그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 행의 의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가등기권자가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하더라도, 가등기 경료 이후에 가등기된 목적물에 관하 여 제3자 앞으로 중간처분의 등기(혹은 처분제한등기 )가 되어 있지 않고 가등기와 소 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도 실질상 동일하다면, 가등기의 원인이 된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그 내용에 좇은 의무이행이 완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더 이상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37 판결, 2003. 6. 13. 선고 2002다68683 판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41) 4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후 가등기권리자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나 위 가등기 를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 , 임의경매신 청등기, 압류등기 등이 경료된 상태에서 위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을 경우, 등기부에 의하여 위 가등기가 혼동으로 소멸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가등기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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