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 제1주제 개정 신탁법상의 신탁유형과 신탁재산의 공시 등기 또는 등록 할 수 없는 재산권은 분별관리방법으로 공시방법 간명화(개정법 제4조). 4) 사해신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선의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 및 거래안전 보호(개정 법 제8조). 5) 신탁행위로 정하거나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가 있으면 위탁자의 지위이전 허용 (개정법 제10조)(등기절차미비 ). 6) 수탁자의 임무종료사유를 확대하고 임무종료시 수익자에 대한 통지의무 부과(개 정법 제12조 내지 제16조). 7)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사유 확대, 운영의 합리화(개정법 제17조 내지 제20조)(신탁 재산관리인 선임등에 대한 등기절차미비 ). 8) 수탁자의 임무종료시 신수탁자의 선임에 있어서 위탁자와 수익자의 의사반영(개 정법 제21조). 9) 제3자가 상계적상에 있는 양 채권, 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 여 선의이며 무과실일 때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 무를 상계할 수 있도록 하여 상계에 대한 적법한 기대를 가진 제3자 보호(개정법 제 25조 제1항단서, 제2항단서). 10) 신탁재산의 혼동의 특칙과 일부재산의 권리 귀속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재 산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신탁재산보호 (개정법 제26조 및 제29조). 11) 수탁자의 충실의무에 대한 일반규정과 공평의무규정을 신설하여 수탁자의 의무 규정강화(개정법 제33조 내지 제35조). 12)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의 원칙과 수익자보호(개정법 제43조). 13) 수탁자의 보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불인정(개정법 제48조 제1항). 14) 수익권의 취득, 포기의 효력과 제3자 보호(개정법 제56조 및 제57조). 15) 수익자 지정권자의 선정과 그 권한행사방법 (개정법 제58조). 16) 유언대용신탁 (개정법 제59조). 17) 수익자 연속신탁(개정법 제60조). 18)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수익자의 권리제한을 금지하여 수익자의 권리 보장(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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