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8 제3주제 집합건물의 ㊀部共用部分의 등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17) 따라서 각 층의 복도를 전체공용부분으로 분류 하여 면적을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층의 일부공용부분으로 면적을 산정할 것인 지 여부는 건축사가 판단하게 되는데 어느 쪽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각 층의 공용부 분의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각 층의 공용부분을 전체공용부분으로 판단하기도 하 고, 각층의 공용부분의 면적이 다를 경우에는 각 층의 전유부분을 위한 공용부분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물론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의 면적 산출 과정에 건축주가 개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건축의 설계과정에서 건축주는 큰 틀에서 건물의 설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분양단가에 관심을 갖지만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면적 산정, 일부공용부분의 면적산정 등의 세밀한 문제에 큰 관심을 두지는 않는다. 건축물대장의 작성과정이 이렇다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전체공용부분과 일부 공용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건축주는 집 합건물을 건축하여 구분소유관계를 창설하고자 하는데,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은 전 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건축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의 구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건축 설계과정에서 건축사의 판단에 따라 일부공용부분과 전체공용부분이 결정된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은 건축물대장을 일부공용부분 판단을 위한 결정적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없다. 3. 소결 일부공용부분의 판단에 있어서 결국 건축물대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건축물대장에는 각 전유부분의 면적과 공용부분의 면적, 용도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공용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떠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가? 첫째, 공용부분이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건축의 설계시점부터 명확하 게 표시되어야 한다. 결국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설계도서를 기초로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고 그 건축물대장이 일부공용부분의 판단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기 17) 건축면적 배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건축면적 배분방법 사 례조사 연구”, 1998년, 105~1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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