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99 때문이다. 따라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용부분의 면적을 산출할 때 전체 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이 분리되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설계단계에서 일부공용부분의 표시가 명확히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분양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분양계약에서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 의 면적이 구분되어 수분양자들에게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전체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누구나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공용부분은 이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전유부분과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건축물대장의 전유부에 기재되는 공용부분을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으 로 구분해서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건축물대장의 전유부를 통해서는 해당 전 유부분을 위한 공용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인지 아니면 전체공용부분인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을 구분하고, 이러한 구분의 내용이 건축물대장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건축물대장에 공용부분을 일부공용부분과 전체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기재하 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공용부분이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되도록 해야 한다. 일부공용 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권과 관리단 집회의 의결권, 공용부분의 수익과 부담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부공용부분은 해당 전유부분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공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하에서는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Ⅳ. 일부공용부분의 공시를 위한 등기제도 개선 1. 일부공용부분의 공시 (1) 우리 나라의 경우 공용부분이 공시되는 방법은 규약공용부분과 법정공용부분이 다르다. 규약 공용부 분은 원래 전유부분이 될 수 있는 건물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전유부분으로 등기가 되 고 표제부에 규약에 의해서 공용부분이 될 수 있음을 기재하고 갑구와 을구의 사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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