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0 제3주제 집합건물의 ㊀部共用部分의 등기 은 말소하게 된다. 규약공용부분에 대한 등기는 표제부만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6조의3). 규약공용부분은 전체공용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일부공용부 분이 될 수 있는데, 규약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양자의 구분이 명확하다. 규약공용부분 이 전체공용부분인 경우에는 별도로 어느 전유부분을 위한 공용부분인지 여부가 기재 되지 않지만, 일부공용부분인 경우에는 어느 전유부분을 위한 공용부분인지 여부가 표제부에 기재되기 때문이다. 18) 법정공용부분은 등기부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공시되지 않으며 전체 건물의 면적 중 에서 전유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 공용부분의 면적이 된다. 예전에는 법 정공용부분이 등기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법원 판결 19) 에 의해서 공용부분은 등기가 금지되었고 그 이후로 공용부분은 등기가 되지 않는다. 20) 하지만 일부공용부분인 경 우에는 그 면적이 전유부분의 면적에 포함되어 등기가 될 수는 있다. 21) 따라서 일부 공용부분의 면적이 전유부분의 면적에 산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 구분소유자는 그 일부공용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에 합산하여 기재하는 표 18)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 <전체공용부분 > 【 표 제 부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0년 3월 14일 제1층 106호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04.86m 2 도면편철장 1책 21장 2 2002년 5월 25일 2002년 5월 25일 규약설정 공용부분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 <일부공용부분 > 【 표 제 부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0년 3월 14일 제1층 106호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04.86m 2 도면편철장 1책 21장 2 2002년 5월 25일 2002년 5월 25일 규약설정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층 101호 내지 105호 공용부분 19) “민법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에 의하고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에는 등기를 요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은 104조 내지 107조에서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를 소유하는 경우에 그 구분소유에 대한 등기에 관해서만 고려를 하고 있을 뿐 공용부분에 관해서는 하등 고려한 바 없으므로 구분된 전용부분 또는 구분소유자 의 특약에 의해서 공유로 된 구분건물부분을 제외하고는 건물의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공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등기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서 이와 같 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등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대법원 1976.4.27. 선고 74다1244 판결) 20) <등기선례 제1-6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등기능력> 건물의 공용부분 중 구조적, 물리적으로 공용부분인 것(복도, 계단 등)은 현행법상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등기할 수 없 으나, 그렇지 아니한 공용부분(지하실, 기계실, 관리사무소 , 노인정 등)은 구분건물 또는 독립건 물로서의 구조를 가지는 이상 이를 독립하여 등기할 수 있을 것이다. 21) <등기선례 7-490>, <등기선례 3-912> 참고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