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101 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2) 그러나 실제로 일부공용부분이 있더라도 그 면적이 일부공용부분을 공유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합산되어 등기부에 기재되 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위에서 제시된 건축물대장의 해당 등기부의 전유부분 면적은 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면적과 모두 일치한다. 지하층 상가의 복도를 지하층 구분소 유자의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본 대법원 2006다56565 판결의 경우에도 등기부에 복도 의 면적이 산입되어 등기되어 있지는 않다. 서울고등법원 2010. 3. 19. 선고 2008나 86425 판결은 건물의 3층의 전유부분이 분할되어 전유부분의 일부가 복도로 되었기 때문에 3층의 복도를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3층 전유부분의 등기부 에는 원래 전유부분이었던 복도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등기선례 에서는 일부공용부분을 전유부분 표제부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합산할 수 있다고 하지 만, 실제로 전유부분의 면적에 합산되어 공시되지 않는다. (2) 외국의 입법례 (가) 일본 공용부분은 당연공용부분과 규약상공용부분으로 구분된다. 당연공용부분은 법정공 용부분이라고도 한다. 23) 법정공용부분은 전체공용부분일 수도 있고 일부공용부분일 수도 있다. 규약공용부분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부분임에도 규약에 의 해서 공용부분으로 된 건물부분을 말한다. 창고, 집회실, 차고 등이 규약공용부분에 해당한다. 24) 규약공용부분도 전체공용부분일 수도 있고 일부공용부분일 수 있다. 일본의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建物の 区 分所有等に 関 する法律”, 이하 “일본구분소유법”) 제3조에서는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을 “일부공용부분”이라고 규정한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에 주거 22)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고, 일부공용부분으로 면적이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공용부분의 면적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 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이를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산 입한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표제부 건물표시란에 위 공용부분의 면적이 전유부분의 면적에 합 산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위 구분건물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구분건물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선례 7-490> 23) 渡邊晋 , 最新區分所有法 の 解說 , 住宅新報社 , 2009, 137 頁 . 24) 渡邊晋 , 138 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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