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2 제3주제 집합건물의 ㊀部共用部分의 등기 부분을 위한 전용출입구,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공조설비 등이 일부공용부분에 해 당한다. 25) 우리의 집합건물법과 마찬가지로 일부공용부분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 자의 공유에 속한다(일본구분소유법 제11조). 그리고 공용부분의 지분을 산정함에 있 어서 일부공용부분의 면적은 이를 공용하는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산입 한다(일본구분소유법 제14조 제2항). 법정공용부분의 경우에는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민법 제186조에 해당하는 일본민법 제1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일본구분소유법 제11조 제3항). 따라서 법정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일부공용부분임을 등기할 수 없다. 반면에 규약공용부분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공용부분임을 주장할 수 없다. 26) 규약공용부분의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4조 제1항 제6호). 그리고 규약공용부분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어느 전유부분을 위한 공용부분인지도 기재해야 한다(일본 不動産登記事務取 扱手 続 準則 제103조 제1항). 따라서 규약공용부분은 일부공용부분임이 공시될 수 있다. (나) 미국 미국의 통일집합건물법 (Uniform Condominium Act, 이하 “UCA”) 에 따르면 콘 도미니엄은 날인증서(deed)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작성된 선언증서 27) 를 등록 (recording) 함으로써 성립하게 된다. 선언증서는 콘도미니엄이 위치하는 각 카운티 (county)에 등록되어야 한다(UCA Section 2-101(a)). 선언증서는 전유부분으로 구성 되거나 전유부분을 포함한 모든 건물의 구조적 구성부분과 기계적 시스템이 상당부분 (substantially) 완성되기 전에는 등록될 수 없다. 상당부분 완성되었다는 것은 독립 적인 감정인, 건축가 등에 의해서 작성된 공사완료 증명서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한다 (UCA Section 2-101(b)). 그러나 상당부분 완성되어야 한다고 해서 건물 전체가 완 성될 필요는 없고, 일부의 전유부분이 구조적으로 완성된 경우에 선언자는 개발권 (development rights) 28) 를 유보한 상태에서 콘도미니엄을 창설할 수 있다(Section 2-101, Comment 9). 25) 渡邊晋 , 166 頁 . 26) 渡邊晋 , 138 頁 . 27) declaration을 의미한다. 선언증서 또는 권리의무설정문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선언증서”라고 번역한다. 28) 개발권은 선언자에 의해서 선언증서에 유보된 권리(콘도미니엄에 대지를 추가하는 권리, 콘도 미니엄 내에 전유부분/공용부분/제한공용부분을 창설할 수 있는 권리, 전유부분을 분할 수 있고 전 유부분을 공용부분으로 만들 수 있는 권리, 콘도미니엄으로부터 대지를 철회하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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