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103 미국통일집합건물법 제1-103조(16)에서는 제한공용부분 (limited common element) 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제한공용부분”은 선언증서 또는 Section 2-102 29) (2), (4)에 의해서 하나 또는 일부의 전유부분에 분배된 공용부분의 일부를 의미한다. 제 한공용부분은 우리 집합건물법의 일부공용부분과 유사한 개념이다. 제2-108조는 제 한공용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선언증서는 제한공용부분이 어느 전유 부분을 위해서 배분된 것인지를 명시해야 한다(UCA Section 2-108(a)).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우에 선언증서에 제한공용부분의 범위,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선언증서의 등록을 통해서 제한공용부분이 공시되고 있다. (다) 프랑스 프랑스의 “건물부동산의 공동소유의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 Loi n°65-557 du 10 juillet 1965 fixant le statut de la copropriété des immeubles bâtis , 이하 “프 랑스 집합건물법”) 제3조는 공용부분( parties communes )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용부분은 전체 또는 일부 구분소유자의 사용 또는 효용에 관계된 건물부분을 공용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용부분의 지분( la quote-part )은 전유부분의 가치에 의해 서 결정된다(프랑스 집합건물법 제5조).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은 규약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다(프랑스 집합건물법 제3조 제1항). 다만 규약의 정함이 없다면 프 랑스 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해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구분된다. 규 약은 부동산색인카드 ( fichier immobilier )로 공시되어야 특정승계인에게 규약의 효력 을 주장할 수 있다(프랑스 집합건물법 제13조). 1995년 1월 4일 데크레( Décret n°55-22 du 4 janvier 1955 portant réforme de la publicité foncière ) 제7조는 건물의 구분현황을 표시하는 구분현황표( l'etat descriptif de division )의 작성을 강제하고 있다. 구분현황표는 토지공시제도의 관 점에서 집합건물의 구분( lot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결합)을 명확히 하고, 공용부분 의 지분을 확정하는 문서이며 등기부의 기재를 위해서 작성되는 문서이다. 구분현황 표는 규약( règlement )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29) 전유부분의 경계(unit boundary) 를 규정하고 있다. 제2항과 제4항에서는 도관/배관/전선/내력벽/ 내력기둥의 일부가 전유부분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하나의 전유부분을 위한 문간/현관/발코 니 등의 일부공용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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