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4 제3주제 집합건물의 ㊀部共用部分의 등기 (라) 독일 독일의 “주거소유권 및 계속적 거주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und das Dauerwohnrecht(WEG) , 이하 “주거소유권법”)에서 말하는 특별소유권( Sondereigentum )은 우리 법상의 구분소유권에 해당한다. 주거소유권 ( Wohnungeigentum )은 주거용 건물부분에 대한 특별소유권과 공유지분 ( Miteigentumsanteil )의 결합이고, 부분소유권( Teileigentum )은 비주거용건물부분에 대한 특별소유권과 공유지분의 결합이다. 계약에 의해서 특별소유권을 공유자에게 부 여할 수도 있고(WEG §3), 토지소유자가 등기소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해서 특별소유 권을 창설할 수도 있다(WEG §8). 계약에 의해서 특별소유권을 창설하는 경우에 특 별소유권의 설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야 한다(WEG §4). 등기를 위해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속하는 건물부분의 위치와 크기를 명시한 구분계획 서, 각 건물부분이 독립성이 있다는 건축청의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주거소유권 법 제7조 제4항). 공용부분의 용익( Nutzung )이나 부담, 비용은 지분비율에 의해서 결 정되어야 한다(WEG §16). 그런데 공유지분은 부동산등기법 ( Groundbuchordnung ) 제 47조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공유지분으로써 정하여 진다(WEG §16(1)). 2. 일부공용부분의 등기를 위한 제도개선 (1) 일부공용부분의 등기 필요성 공시의 원칙을 위해서 일부공용부분은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공시의 원칙이란 물권의 존재 및 변동을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 수반되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는 부동산 물권의 현황과 변동을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일부공용부분은 물권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부를 통해 서 공시되어야 한다. 전체공용부분도 등기부에 기재되지는 않지만, 전체공용부분에 대한 지분권은 등기부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더라도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서 그 지분권을 산정할 수 있다. 즉 등기부 상의 건물의 전체면적에서 전유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 공용부분의 면적이며, 이 공용부분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로 나누면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권을 확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공용부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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