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105 한 지분권은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면 공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유부분을 취 득하려는 매수인은 자신이 취득하려는 전유부분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이 있는지 여부 를 등기부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 매수인은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일부공용부분이 존 재여부와 그에 대한 지분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았다고 해서 일부공용부분의 여부가 언제나 명확해지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공용부분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법원에 의해서 전체공용부분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지분권을 외부에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일부공용부분을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한다면 일부공용부분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다. 일부공용부분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상가건물이 나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에 일부공용부분을 둘러싼 분쟁이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분쟁은 일부공용부분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공시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위에서 본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도 공용부분의 지분에 관한 사항은 등기나 등 록이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우리 법도 건축물대장이 아닌 등기부를 통해 서 일부공용부분을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 (2) 일부공용부분의 등기를 위한 구체적 방안 일부공용부분이 등기부에 기재되도록 하기 위해서 등기부에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기재할 수 있는 칸을 마련해야 한다. <등기선례 7-490>에서는 일부공 용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일부공용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유부분의 면적과 일부공용부분의 면적을 합산해서 기재하는 것보다는 일부공용부분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일부공용부분을 공유하는 구분소유자 사이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해 서 부담의 비율이나 의결권 등이 정해진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면적에 일부공용부분 의 면적이 합산되면 전유부분의 면적을 특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다시 전유 부분의 면적과 일부공용부분의 면적을 분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전유부분의 면적은 실제면적이다 . 그러나 일부공용부분의 면적은 사실상 지분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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